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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야기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꿀정보(각종정보) 2021. 4. 16. 21:04

오늘은 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음악이나, 영화 짤, 글씨체 등등

이런 요소들을 넣게 되죠. 

 

예전에 유튜브 채널 영상을 만들다가,

길거리에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는데

어떤 매장에서 제니의 솔로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료 음악이 아닌 경우 무조건 저작권에 걸린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서 영상을 찍고

집에 와서시간 정도

편집을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뜨더군요,

내가 직접 음악을 넣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음악소리도 잡아내서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무료 음악이 아닌 경우 무조건 조작권에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5초 이하로 사용할 경우 안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시에는 꼭

무료 음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유튜브 무료 음악을

검색하면 자료가 

많이 나오고요

본인 컴퓨터에 저장해 놨다가 

영상 작업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짤입니다. 

짤이라는 것은 유명 

드라나마 영화에서 나온 영상들인데 

대부분 1~3초 내외의 영상들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중간중간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용 시간이 짧은 데다가 

작품의 내용을 스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하게 하는 편인데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야인시대나 태조 왕건

같은 드라마에서 파생된 짤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짤 리 바로 야인시대

에서 나온 심영 영상이었습니다. 

 

심영이라는 인물이 

병원에 입원한 영상인데 

중요부위를 다쳐서 앞으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한 유튜버가 이 영상을 재미있게 

편집해서 올리게 되었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패러디 

물을 만들어 냈죠. 

 

이른바 심영 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야인시대 저작권자인 SBS에서 갑자기 

야인시대 2차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결과 심영물 대부분의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되고, 심지어 채널 자체가 

날아간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후에 유튜버들과 시청자들의 항의로 

SBS 측에서 한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렇듯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컨텐트 아이비라는 자기들이 계발한

컴퓨터 AI 시스템으로 모든

영상의 모든 화면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음악이나 영상

또 사진 등등을 찾게 되고 저작권이 있는 영상의 경우

수익 창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른바 노딱이 붙게 되고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가게 되는데요. 

 

힘들게 영상 작업을 해서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주는  꼴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영상을 사용할 경우 미리 저작권이 걸려 있는 

영상인지 확인해라 

 

그러므로 기존 영상을 사용할 경우 

미리 저작권이 걸려 있는 영상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확인 하는 방법은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영상에 자막이나 나레이션을 대충 깔고 

1~2분 짜리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걸려 있는 영상인 경우 바로 

아래와 같은 경고 메세지가 날라옵니다. 

 

경고 메세지

 

이렇게 저작권이 걸려 있는 영상인 경우 

바로 경고 메세지가 날라옵니다. 

 

저작권이 있는 영상인 경우 저작권자에게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해서 

허락을 맡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영상은 영상 소스로 사용 안하는게 좋습니다. 

힘들게 영상작업을 해도 수익은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영상의 공정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예외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 참고로 물론 이경우에도 애초에 저작권자가 

영상을 사용 못하게 한다면 

작업을 해도 수익은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영화 유튜버와 같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감상평이나, 비평 등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전문지식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것을 또 다른 창작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정 사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작 물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비평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면 공정 사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 홍보용으로 나온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용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사의 경우 영화 홍보도 될 수 있고, 

유튜버는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영상을 처음 제작하실 때 이런 부분들

까지 체크를 해서 만드신 다면 

나중에 문제 되는 일 없이 

수익 창출을 하실수가 있습니다.